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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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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경인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심의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함.

o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 심사임을 감안,

- 신청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주요원칙을 제시하는「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제정안을 보고하였음.

- 기본원칙은 3대 핵심 원칙으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핵심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원칙으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을 제시함.

- 정부는 기본원칙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향후 사업자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원칙 실행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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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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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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