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카르툼에서 개최된 한-수단 비지니스 협력 포럼 참가

2021.06.30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수단을 방문중인 외교부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알하디 모하마드 이브라힘(Al-Hadi Mohamed Ibrahim) 수단 투자·국제협력부 장관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 참석 하에 6.29.(화) 카르툼에서 개최된 「한-수단 비즈니스 협력 포럼」에 참가하였다.


   ※ 카르툼 Al-Salam 호텔, 양측 정부관계자 및 기업인 50여명 참석(우리측)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이상정 주수단대사, KOTRA 무역관장 등 / GMC(신풍제약-대우), LG전자, 두산중공업(화상), 삼성전자(화상) 등(수단측) 투자국제협력부 장관, 관광부 차관, 수단기업인연합회장, 무역부, 관세청 등 담당자 / GIAD, CTC, Capital Motors 등 우리기업 협력사


   ※ 이 조정관은 6.28.(월) △수단 외교장관 및 총리 예방 △제8차 한-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 △투자국제협력부 장관 업무 만찬 등 일정 진행


□ 이 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수단의 경제적 잠재력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ㅇ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수단의 대외채무 경감 개시 등 큰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쉽지 않은 개혁조치들을 실시중인 수단 정부의 리더십을 평가


  ㅇ 한국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수단의 최대 직접 투자국이었으며, 이후에도 제조업·가전제품·의약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수단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의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


□ 이브라힘 수단 투자·국제협력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수단 과도정부 수립 후 지난 2년간 정치적 안정화 노력과 함께, 투자촉진법 제정 등 수단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수단내 광업, 농업,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투자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이어 △ (1세션) 수단의 주요 경제부처들과 수단기업인연합회의 수단 투자 환경 변화와 유망한 투자 분야 소개, △ (2세션) 우리 기업들의 수단 진출에 있어 관심분야 및 성공적인 진출 사례 공유, △ (3세션) 수단내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가 있었다. 


□ 금번 포럼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수단의 국제경제 재편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수단 진출 및 투자에 있어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붙임 : 1. 비즈니스 포럼 개요 2. 비즈니스 포럼 사진. 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2. 02:2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상승 1
  3. 생애 첫 투자유치 돕는다…'도전의 IR 프로젝트' 추진 단계상승 2
  4.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단계하락 2
  5.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NEW
  6.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