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점검, 핫라인 구축 ■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금융 유관기관*과 ’21.6.30(수) 「‘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협회⋅온라인투자⋅카지노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 < ‘21년 제1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
| |
◈ 일시 : ’21.6.30.(수) 10:00~11:30 ◈ 참석 : (금융위) FIU제도운영과(주재) (검사 수탁기관)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전문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15개 기관) |
가상자산사업자 위장 및 타인계좌 전수조사, 대응조치 점검 |
□ ‘9.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ㅇ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9월까지 매월 조사).
* 현재,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대응조치 진행
□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응조치) 위장계좌·타인계좌 거래중단, 의심거래(STR) 보고, 조사자료 공유
ㅇ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공유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위장계좌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의견 등을 청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