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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강원도민 1만 5천명 집단민원 접수

2021.06.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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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30. (수)
담당부서 고충상담기획과
과장 윤남기 ☏ 02-2100-5020
담당자 김남영 ☏ 02-2100-5021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강원도민 1만 5천명 집단민원 접수

- 강원도민,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허가 이행 촉구 -
 

강원도민 1만 5천명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양양군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민간단체, 자치단체 사업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2019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양양군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이번에 접수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법적 검토, 사실관계 조사 등 제반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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