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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현장 영상을 공유해 의사의 의료지도와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자 구축된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에게 기도 삽관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먼저 받아야 한다. 구급대원이 음성통화를 이용해 의료지도를 받는 기존 방식은 구두로 현장상황, 환자정보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제한됐고 긴급상황 시에도 의료지도를 받는 시간이 소요됐다.
* 전국에 총 414명의 응급의학 전공의 지도의사가 구성돼 있고, 24시간 교대근무로 권역별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소방청 지도의사(47명)는 전국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하고 있다.
□ 소방청에서 구축한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의사는 직접 진료하듯 환자 상태와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의료지도를 할 수 있고 구급대원은 의사의 의료지도를 실시간으로 받아 긴급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 또한 최대 16명까지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 119상황실·구급대원·의사 등 환자의 응급처치에 관련된 모든 인력이 환자와 상황을 관찰하며 신고접수부터 병원이송까지 연속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 소방청은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충청권역 4개 소방본부(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난 4월 대전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환자에게 구급대원이 의사와 현장 영상을 공유하며 전문소생술*을 시행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킨 사례 등 시범운영 기간에 총 62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
□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의 전국 확대 운영으로 현장과 병원 사이의 거리한계를 줄이고,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연계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규정된 사항 외에 응급분만, 중증 환자 약물 투여 등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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