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환경부는 배출권 구매 종용 등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개입을 한 바 없음[한국경제신문 2021.6.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6.30일 한국경제신문 <탄소배출권 시장에 무슨 일이...2주 새 30% 급등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당초 유상할당 경매를 6월까지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 6.18일 유상할당 입찰공고
② 정부가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풀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틀 새 30% 가까이 하락
③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니 배출권 구매 하라'고 종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유상할당 대상 업체 간담회(5월)를 통해 6월 경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배출권 제출 마감 직전에도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설명
* 6월 초 경매중단 공고(6.2일, 2021-427호)에 '필요시 입찰 재개 가능함'을 명시
- 6.18일까지도 배출권이 부족한 유상할당 대상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6.18일 유상할당 경매 재개 공고 → 6.25일 경매 실시
(②에 대하여)
- 유상할당 경매 공고(6.18)이후 배출권 가격이 이틀간 약 20% 하락(동 기사는 30%로 보도)하였으나, 6.18일 공고 이전부터(6.14~) 가격은 지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경매공고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낙찰량: 3만톤)
* 6.14일 15,550원/톤 → 6.18일(경매 공고일) 11,950원/톤 : 23% 하락
* 6.18일 11,950원/톤 → 6.22일 9,700원/톤(장중최저가) : 18% 하락
→ 6.22일 이후 할당업체의 매수세 증가 및 시장조성자 활동 등으로 6.25일 13,700원/톤까지 가격회복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매년 배출권 부족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유선안내 등을 통해 배출권 제출마감(6.30)전까지 배출권을 구매*해야함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도 동 안내를 실시한 것이며,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구매를 종용한 바는 없음
*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이 인증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부족량 만큼의 과징금 부과(부족한 배출권 수량 X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판 뉴딜 국민체험행사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