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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2021.07.0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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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14개 분야 약 4,700명 평가위원,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일원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조달청은 그동안 소프트웨어(SW)사업 등 14개 분야로 별도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위원 통합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 기존에는 14개 분야(10개 규정) / 약 4,700명 평가위원이 활동
    ** 평가·심사 제도개선 TF 운영('21.2.~):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
 ○ 특히, 평가위원 분류를 직무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관리 및 다양한 교섭조건 설정, 강화된 윤리의무 부과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 (기존) 일반용역, 기술용역 등 업무별 분류 → (개선)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전략기획, 정보기술운영·유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한 분류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자격) 직급 위주의 자격을 일부 폐지하고 전문성 위주로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자격증, 학위 등 전문성을 갖춘다면 평가위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조교수 직무경력을 5년 이상 요구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직급 무관 자격증, 경력 등 전문성 요구, (공공기관) 직급제한은 폐지하고, 자격증, 학위, 경력 등 전문성만 요구, (대학) 조교수 경력 5년 이상 등


② (평가위원 모집 및 관리) 평가위원 풀(Pool)을 현재 약 4,700명에서 3만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평가위원을 상시로 모집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 평가위원 교섭을 원활히 하고, 업체 로비 및 유착 가능성 차단 목적
  - 평가위원 활동이력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임기 만료 후에는 사후평가와 자격유지 여부를 검증해 재선발 할 예정이다. 
  - 또한, 참신한 평가위원 참여 유도를 위해 정년제(만 60세)를 도입하고, 명단은 비공개하여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③ (분류체계 개편) 관련성이 낮은 평가위원 참여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업무분야별 분류를 직무분야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술변화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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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섭방식개선) 평가위원 선정 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교섭을 원칙으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참여 횟수 제한, 연속평가 배제, 소속기관 제외 등 다양한 교섭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⑤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윤리행동강령 적용, 징계조회 동의서 징구, 사후평가* 등 평가위원에 강화된 윤리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해 평가집행자 및 수요기관이 평가


⑥ 그리고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개방하고, 국민참여평가*도 도입한다.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행사 용역 등의 제안서평가에 직접적 수혜자인 일반국민들을 평가에 참여시켜 해당 용역의 만족도·호응도 향상 도모


□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위원 통합관리로 조달청 평가위원단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위원단 규모(pool)를 지속 확대하고 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분야별 평가위원 관리 (안)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소령 사무관(042-724-6124)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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