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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2021.07.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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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이 7월 1일 (목)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그간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 제1차 계획(‘00) → 제2차 계획(’06) → 제3차 계획(’11) → 제4차 계획(‘16)


그러나,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요청 등 변화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간 국토부와 해수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업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였다.

* ‘미래물류 기대와 인식조사(‘21.2.1∼2.7) : 만 19세이상 성인 500명 대상 설문조사


특히, 물류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물류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며, 첨단 기술기반의 물류 시대가 가까운 미래(5∼10년 이내) 도래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가능 물류로 도약을 전망하며, 이를 위한 공공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전략,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항은 10대 핵심추진 과제로 선정,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물류체계 디지털화) 로봇 등 배송 장비 첨단화,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 혁신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반마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 항만 확산 등 국제화물운송 고도화

(물류정보 플랫폼) 물류 정보의 축적·관리·가공·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국가 물류 빅데이터 구축 통해 ‘국가물류지도’ 보급

중소기업 최적 물류 솔루션 개발·지원, 스마트 물류 표준모델 확산

(기술개발) 물류혁신 R&D(‘21∼’27, 1,461억원), 공공 물류시설 활용 실증 등 기술 개발 지원, 물류체계 표준화 마스터플랜 등 수립

[2] 단절없는 물류 위한 공유·연계형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확충·개선)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내륙물류기지 기능 재정립

(네트워크 강화)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 및 항만 배후 수송망 등 통해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 네트워크 강화

(법·제도 정비) 생활물류시설 의무 설치,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검토 등 제도 정비,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3] 사람 중심 좋은 일자리 조성과 고품격 물류서비스 창출

(좋은 일자리) 첨단장비 도입지원, 사회보장 확대 등 여건 개선, 종사자 보호 기업책임 강화, 도로, 철도 등 부문별 현장 안전 제고

(인재 양성) 수요 실태조사 통해 물류 인력지도 작성, 맞춤형 인력사업으로 개편, 물류 자격제도 정비, 국제 연수사업 도입 추진

(고품격 서비스)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표준약관 개정,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4]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 친환경 선박·화물차 등 보급 지원, 전환보조금 확대 등 철도수송 확대·효율화, 지상전원공급장치 등 친환경 기술 확대

(방역·방재) 물류안전 실태점검, 안전 기준개선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물류종사자 신원 강화 등 안심물류 서비스 체계 마련

(물류보안) 물류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물류 보안계획 수립, 해킹 및 테러 방지 체계 등 보안체계 확립

[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신산업 지원) 법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생활물류 육성·지원, 콜드체인 운송 인증, 인프라 공동화 등 콜드체인 관리체계 마련

(경쟁력 강화) 새싹기업 인정제 도입 등 창업지원, 대·중·소 상생지원 등 중소물류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공정 거래환경 조성 지원

(시장 선진화) 화물차 운송 위·수탁제 정비, 육상 화물운송 거래 및 운임구조 개선, 다양한 운송서비스 포용 위한 운수제도 정비

(거버넌스 정비)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물류 산업 분류체계 개편

디지털화 등 물류산업 지원 발전기금 근거 마련 및 재원확보 강구

[6]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동북아 연계망) 철도 단절구간 기능 정상화 등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기반 조성 및 Sea&Air 복합운송 등 물류 허브기능 강화

(국제 물류망)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 항공 운송망 확대, 해외 해운물류거점 확보 지원,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인프라 확충 지원 검토

해운기업 구조 혁신(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해운업 위기대응체계 구축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정책금융 지원, 물류기업 애로 해소 협의채널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위한 연수사업 추진

금일 회의를 통해 논의·확정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은 7월 초 관보 고시를 통해 대외 공표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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