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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7. 1. (목) |
---|---|
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과장 | 윤영국 ☏ 044-200-7381 |
담당자 | 백수경 ☏ 044-200-7388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종로경찰서 등 전국 경찰관서에
포스터 부착으로 경찰옴부즈만 널리 알린다
- 경찰 업무 관련 권익 침해 시, 경찰옴부즈만 적극 활용 당부 -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1일 14시 종로경찰서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규환 종로경찰서장, 강재영 경찰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 부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사 등 경찰 직무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고소·고발 등 부당한 접수 거부 ▴경찰관의 반말·폭언 등 불친절 행위 ▴수갑 등 경찰장구 부당 사용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체포과정의 절차 미준수 ▴부당한 수사 지연·신문조서 열람 거부·증거자료 누락 및 미확보 ▴수사진행 및 결과 통지 누락 등이 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6,000여부의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을 통해 2,300여개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8일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양 기관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고충 해소는 물론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경찰 업무 관련 권익 침해 시, 경찰옴부즈만 적극 활용 당부 -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1일 14시 종로경찰서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규환 종로경찰서장, 강재영 경찰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 부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사 등 경찰 직무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고소·고발 등 부당한 접수 거부 ▴경찰관의 반말·폭언 등 불친절 행위 ▴수갑 등 경찰장구 부당 사용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체포과정의 절차 미준수 ▴부당한 수사 지연·신문조서 열람 거부·증거자료 누락 및 미확보 ▴수사진행 및 결과 통지 누락 등이 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6,000여부의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을 통해 2,300여개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8일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양 기관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고충 해소는 물론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1일 14시 종로경찰서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규환 종로경찰서장, 강재영 경찰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 부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사 등 경찰 직무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고소·고발 등 부당한 접수 거부 ▴경찰관의 반말·폭언 등 불친절 행위 ▴수갑 등 경찰장구 부당 사용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체포과정의 절차 미준수 ▴부당한 수사 지연·신문조서 열람 거부·증거자료 누락 및 미확보 ▴수사진행 및 결과 통지 누락 등이 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6,000여부의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을 통해 2,300여개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8일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양 기관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고충 해소는 물론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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