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률의 제·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하다.
□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예방안전표준교재(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매뉴얼)제작·배포이다.
○ 예방안전표준교재가 배포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따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 행정의 통일성이 담보되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과 잦은 질의회신 사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했다.
□ 또한, 불합리한 차별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