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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ㅇ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 온라인과정 >
과정명 | 과정 내용 | |
인증수출자 신청하기(1시간) | 인증수출자 신청 및 제출서류 작성방법 안내 | |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1시간) |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작성방법 안내 | |
관세율표 통칙 이해하기(1시간, 신설) | 품목분류 개념, 통칙규정 및 해설 확인, 사례 | |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하기(1시간, 신설) |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및 실습 - 원산지정보의 작성 및 등록 방법, 서류 발급방법 |
□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에서 집합 교육(4~7시간), 수요자 맞춤형 교육(3~6시간) 과정도 운영한다.
ㅇ 온라인, 집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별 신청·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sftaed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집합 교육은 과정별로 화상강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ㅇ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이수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요건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 또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인천·부산 등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
ㅇ 수출한 국가의 갑작스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사전에 자유무역협정 협정별 원산지 관리 방법·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 지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ㅇ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 국가, 인도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 국가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올해 상반기에는 43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215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ㅇ 특히 올해부터 담당 세관직원이 직접 민간 상담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해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근 원산지 쟁점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 상담을 실시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ㅇ A기업은 상담 과정에서 원산지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과거 수출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하고, 원산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입 원재료 일부는 국산화하면서 수출국의 관세 추징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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