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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사용 안전성 강화

2021.07.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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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사용 안전성 강화 
- 용기 외부표시사항 개선 및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 (부탄캔 사고현황) 연평균 약20, 연평균 인명피해 18.8
 
 ㅇ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으로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최근 5년간(‘16’20)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 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대학, ‘13)
 
부탄캔 안전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용기 외부표시사항 개선
 
(경고그림 확대)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1/351/8확대함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년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해당기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러한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21.7.5.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금년 하반기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생활주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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