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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사용 안전성 강화
- 용기 외부표시사항 개선 및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 (부탄캔 사고현황) 연평균 약20건, 연평균 인명피해 18.8명
ㅇ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으로서,
ㅇ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최근 5년간(‘16년∼’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 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대학, ‘13년)
□ 부탄캔 안전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기 외부표시사항 개선 】
ㅇ (경고그림 확대)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1/35→1/8로 확대함
ㅇ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년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해당기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함
ㅇ 이러한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21.7.5.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
ㅇ 금년 하반기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ㅇ 시행시기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생활주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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