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5.~7.9.) 행사, 킨텍스에서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업장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범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이 7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대표 50여 명이 참여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가 개최된다.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라는 주제로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 안전보건 세미나(총 13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2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강조주간 행사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제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작년 코로나로 취소됐던 전시회를 정부방역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여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며, 일반 국민들이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한 일터의 위험요인을 간접 체험하고, 안전보건 신기술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는 온라인으로 안전보건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채용 상담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여, 어디서든 관련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진행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 등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www.safetyhealt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안경덕)은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실무경험과 안전 기술로 안전 관련 자격 취득과 특허를 보유하면서 13종의 저서를 발간배부하여 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동참하신 남해화학㈜ 이재근 공장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은 현장 내 안전교육 체험교육장 및 플랜트 공정에 맞춘 가상체험 교육시설을 제작·설치하는 등 사업장 안팎으로 재해예방에 앞장선 ㈜한진중공업 신서천화력기전공사 조정우 차장에게,
석탑산업훈장은 영국 지게차 안전관리프로그램 등 해외 선진 안전 관리기법과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공장의 ‘산업재해 제로’라는 쾌거를 이뤄낸 LG생활건강 ㈜해태HTB 익산공장 김도영 파트장에게,
산업(근정)포장은 산업보건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자문을 맡아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동욱 교수, 여성 기업인으로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10여 년 무재해를 달성한 ㈜우진프라스틱 백지숙 대표이사, 월별 테마 안전활동으로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는 등 노사협력으로 12년 7개월 무재해를 달성한 코스모신소재㈜ 정봉식 팀장에게 돌아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신 산재예방 유공자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7.1.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의 컨트롤 타워로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경영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노동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박창규 (044-202-7686) 
          안전보건공단 혁신소통부 최원창 (052-703-07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감상하는 문화유산과 수중발굴 체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0:0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순위동일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하락 1
  5.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NEW
  6. 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