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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게임운영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2021.07.0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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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게임운영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 엠에스(MS)사에서 한국 게임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길 기대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이 19금이 된다는 논란에 대해 다음과 설명드립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금년 12월부터 제한된다는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는 게임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대(0시~6시)에만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PC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제공받는 콘솔기기 게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은 2011년 최초 시행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금지 논란은 엠에스(MS)사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인수한 후 보안 문제 등으로 기존 계정을 엠에스(MS)사의 엑스박스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엠에스(MS)사에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다수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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