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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창업·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규제 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혁신 기업의 제조생산 특례 인정 등
□ 조달청이 창업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및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에서 개최된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등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으로, 단기간 내에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장
** (입주 현황) 대학·연구소 등 전국 251개 센터에 6,156개사
○ 이러한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타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위탁 생산할 경우에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1.9월 중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 한편, 조달청은 혁신기업 및 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업체의 공공조달참여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 생산을 통해 공공조달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영세한 창업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공장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도 직접생산으로 허용하는 등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혁신·벤처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박정옥 사무관(070-4056-816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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