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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함 * ’23.6.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②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함 (다만,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를 2단까지만 쌓고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③ 사육설비 바닥에 망 사용 금지 (다만,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이상에 평평한 판 설치 * ’22.6.18일부터는 바닥 면적 50% 이상)
④ 동물미용업자는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함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한다.
*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 (일상점검)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영업장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기획점검) 민원, 무허가·무등록 신고, 과거 위반 업체 등 대상 비정기 점검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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