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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2021.07.0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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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국내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 "해외 수입품 납품업체" 6개월 입찰참가제한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9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5개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수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약 69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 조달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향후에도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자재장비과 김명균 사무관(042-724-7242)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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