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 7. 8.~8. 19.「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①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②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③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량(톤) : (’17) 340 → (’18) 484 → (’19) 2,496 → (’20) 5,135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부산·울산·경북·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129도
아울러,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서는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 동경 125도 15분 이동 ~ 위도 34도 20분 이북
한편,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백만 원 이하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2월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9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중, 풍성한 서해바다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정부, 범부처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징벌적 과징금' 신속 도입
최신 뉴스
- 긴 추석 연휴, 한복으로 완성해요
-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 "'25년 유엔유라시아 공간정보 국제행사,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말에도 가축방역 현장 행보
-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 "재외국민 보호, 소방산업 도약의 신호탄" 베트남에 소방관 최초, 재외공관 직무파견
-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 국립공원 바닷가를 깨끗하게…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동참
-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