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숲의 세대교체, 자연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2021.07.09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산림과학원, 「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 자료집 발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자연의 재생능력을 이용하여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수종별 천연갱신 기초 메커니즘 규명 및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담은 「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천연갱신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발아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숲이지만, 자연의 힘과 더불어 임업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산림관리를 병행해야 효율적인 산림자원 이용이 가능하다.

□ 자료집에는 입목 수확 후 천연 치수(稚樹) 발생 유도를 위한 갱신상 처리 기술과 천연갱신 시험지 조성 후 종자 유입, 치수 발생 및 생장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 특히 자료집에서는 천연갱신은 자생지 생육환경에 적응한 모수(어미나무)로부터 후계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유리하며, 수확 방법, 종자 결실, 지표 상태, 입지환경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모수로부터의 거리가 10~15m 이내의 범위에서는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치수 발생이 가능하며, 치수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생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이번 연구자료는 수확기에 도달한 소나무 및 낙엽송림의 천연갱신을 통해 새로운 숲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시업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현재 후계림 조성은 묘목을 식재하는 인공조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천연갱신을 통해 현지 기후·입지환경에 적응된 어린나무들로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천연갱신의 성공적 후계림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 확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연구보고 21-12)」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보고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3차 정책점검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6. 07:17 기준

  1.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순위동일
  2.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한-멕시코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NEW
  5.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NEW
  6.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7%로 올려…G20 중 최대 폭 상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