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합의대로 반입량 줄여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가속화
▷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현 시점에서 3차 공모 계획 없다고 밝혀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어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확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시도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상준)는 7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체매립지 공모 종료 >
□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했음에도,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 부지면적 축소(220만m2→130만m2)과 매립면적(170만m2→100만m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2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확대 >
□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 먼저,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 유예)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27%(연간 78만톤, '19년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로서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7.6)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중간처리잔재물 포함 연간 145만톤, '19년 기준)
-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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