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승욱 산업부 장관, 대형유통매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문승욱 산업부 장관, 대형유통매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승욱 산업부 장관, 대형유통매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7.11일 오전, 롯데백화점(명동)을 점검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 집중을 당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11() 1030,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을 앞두고 서울시 중구 서양호 청장과 함께 롯데백화본점(명동)방문하여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합동점검하고 장의견청취하였다.
 
 
< 롯데백화점 방문 개요>
 
 
 
ㅇ 일시 : ’21. 7. 11(), 10:3011:05
ㅇ 장소 : 롯데백화점 본점(명동)
ㅇ 참석 : (정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지자체) 서울시 중구 서양호 구청장, (백화점협회) 박광혁 부회,
(데백화점) 김대수 본부장, 김종환 지원부문장, 안대준 점장 등
 
롯데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추가적으로 식품관 등 취약시설의 특별관리, 휴가 복귀자(직영협력업체 사원)의 방역관리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롯데백화점 방역관리 주요내용 >
 
 
 
(정부 방역수칙 준수)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자체 강화 대책) 식품관 2회 방역수칙 준수점검, 폐점 후 중점 방역, 식당가/델리/카페 비대면 서비스 운영, 고객 주요 접촉 부위(ES 핸드레일, 화장실 손잡이 등) 2시간 간격 소독, 직영/동료사원 휴가 복귀자 전원 의무실 자체 진단키트 활용 선제 검사(음성시 근무, 양성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
 
- 앞으로도 방역당국적극 협조하여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 최선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백화점의 방역상황점검하면서,
 
유통업계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 수도권 확산세 차단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현장에서 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ㅇ 또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지만, 그렇다고 자칫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 백신 접종, 거리두기 개편 등과 관계없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더운 여름철 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24일부터 7.21(방역상황에 따라 연장)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중대본 지침에 의거 현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시설 방역관리 특별점검 및 업계소통*강화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현장점검) 1주말 포함 주 5회 이상, (업계소통) 1 1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량(1,088만CGT) 13년 만에 ‘최대 실적’ 기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08:57 기준

  1.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2.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단계상승 1
  3. 영상 공공계약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이유는? 단계상승 2
  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단계하락 2
  5.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단계하락 1
  6.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