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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카타르산 천연가스 연 200만톤 신규 도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5년부터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연 2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약 9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4년에 약 49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
ㅇ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카타르와 신규 액화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에 대해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7월 초 승인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사장 : 채희봉)는 7.12일(월) 카타르 도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 석유공사(사장 : 셰리다 알카비)와 ‘25년부터 ’44년까지 연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장기 도입계약 체결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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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7.12(월) 10:00(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 참석자 : (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
(카) 알카비 카타르 석유공사 사장(에너지장관 겸임), 알타니 카타르가스 사장 등
◇ 계약조건 : ‘25년~’44년(20년간), 연 200만톤 |
□ 금번 장기 도입계약은 경쟁력 있는 가격조건뿐만 아니라 도입 유연성 등 유리한 계약조건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요금 인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 금번 계약가격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 중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 시장가격 고려시에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서 국내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시황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19년도에 카타르측과 실무 합의한 가격조건을 개선해 기존 합의 가격 대비 도입기간인 20년간 약 10억불 내외의 도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장기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자 증량권 및 감량권*, 구매자 취소권** 등 도입 유연성을 확보하여 천연가스 수요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매자가 연간 도입계약물량 중 일정 비율의 물량을 증량하거나 감량할 수 있는 권리
** 구매자가 연간 도입계약물량 중 일정량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금번 카타르와의 신규 장기계약은 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 수소 경제 등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천연가스 분야뿐만 아니라 조선, 플랜트 등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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