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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7. 13.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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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과장 | 정혜영 ☏ 044-200-7481 |
담당자 | 안성기 ☏ 044-200-7483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 수분양자 항변권 및 합의해제 대상 제한, 토지정보
미안내 등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개선해야 -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과정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
□ 18개 기관의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수인하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 수분양자 일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 또 수분양자 책임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의 복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부재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에 있어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 침해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수분양자 항변권 및 합의해제 대상 제한, 토지정보
미안내 등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개선해야 -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과정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
□ 18개 기관의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수인하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 수분양자 일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 또 수분양자 책임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의 복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부재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에 있어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 침해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과정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
□ 18개 기관의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수인하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 수분양자 일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 또 수분양자 책임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의 복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부재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에 있어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 침해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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