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지자체에 도로공사 기간 연장토록 해 위기 중소건설사의 재기 지원

2021.07.13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3. (화)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팀장 원영재 ☏ 044-200-7831
담당자 김재학 ☏ 044-200-783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지자체에 도로공사 기간 연장토록 해

위기 중소건설사의 재기 지원

- 지자체의 적극행정 이끌어 내 기업회생 중인 중소건설사의 고충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행결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회생 중이던 중소건설사의 고충민원이 해소돼 경영상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사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연배상금 등 공사 지연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올해 1월에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먼저 해당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여건으로 하나의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동계공사 중지 기간,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등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 협의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발주 지자체도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발주 지자체에게 구간별 준공이 끝났더라도 공사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에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9월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나 일선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 소외 고령층 권익보호 앞장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