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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1. 7. 13. (화) |
|---|---|
| 담당부서 | 기업고충민원팀 |
| 팀장 | 원영재 ☏ 044-200-7831 |
| 담당자 | 김재학 ☏ 044-200-7836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지자체에 도로공사 기간 연장토록 해
위기 중소건설사의 재기 지원
- 지자체의 적극행정 이끌어 내 기업회생 중인 중소건설사의 고충민원 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행결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회생 중이던 중소건설사의 고충민원이 해소돼 경영상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사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연배상금 등 공사 지연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올해 1월에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먼저 해당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여건으로 하나의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동계공사 중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등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 협의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발주 지자체도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봤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발주 지자체에게 구간별 준공이 끝났더라도 공사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에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9월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나 일선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의 적극행정 이끌어 내 기업회생 중인 중소건설사의 고충민원 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행결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회생 중이던 중소건설사의 고충민원이 해소돼 경영상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사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연배상금 등 공사 지연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올해 1월에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먼저 해당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여건으로 하나의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동계공사 중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등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 협의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발주 지자체도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봤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발주 지자체에게 구간별 준공이 끝났더라도 공사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에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9월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나 일선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행결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회생 중이던 중소건설사의 고충민원이 해소돼 경영상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사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연배상금 등 공사 지연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올해 1월에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먼저 해당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여건으로 하나의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동계공사 중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등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 협의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발주 지자체도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봤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발주 지자체에게 구간별 준공이 끝났더라도 공사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에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9월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나 일선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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