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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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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최영욱 (044-202-75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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