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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른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중에 있음

(설명자료)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른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중에 있음

2021.07.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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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24년 장기계약 종료에 따른 도입 필요물량에 대해 이미 다양한 공급사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개할 예정
 
7.13일자 매일경제의 <LNG 장기계약 속속 만료3년후 수급 비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매일경제, 7.13)
 
현재 우리나라 LNG 장기계약 물량 중 ‘24년에 900만톤 수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카타르와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
 
금번 카타르 신규 LNG 장기계약 물량 등을 감안하더라도 600만톤 이상의 신규 물량 추가 확보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필요물량의 최소 70% 이상은 중·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현물구매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과 같은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 가스공사 계약형태별 도입(’20) : 중장기계약 83.4%(2,664만톤), 단기·현물 16.5%(528만톤)
 
보도내용과 같이 ‘24년에 연간 약 900만톤의 장기계약이 종료된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가스수급 공백이 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
 
장기계약은 통상 실제 공급의 2~3년 이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25년 신규 물량 확보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 과거 가스공사가 호주, 카타르와 체결한 일부 장기계약은 공급연도 직전 연도에 체결한 사례도 있으며, 금년 카타르와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한 중국, 대만은 ‘22부터 공급받을 예정임
 
이에 가스공사는 13(’18년 발표), 14(‘21년 발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공급사들과 긴밀하게 장기계약건을 협의하고 있음
 
- 동 계약조건이 합의되는 대로 대외발표할 예정임
 
한편, 과거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던 기간에도 장기계약 체결은 차질없이 진행된 바 있음
 
* (예시) 국내 천연가스 수요 : (’09) 2517만톤 (‘18) 4434만톤 (10년간 76% 증가)
동 기간내 장기계약 총 6건 체결(연간 약 총 1400만톤 분량)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같은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천연가스 가격의 단기적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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