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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7. 14.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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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과장 | 정영성 ☏ 044-200-7501 |
담당자 | 이현지 ☏ 044-200-7510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지하차도 침수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 침수위험 평가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가 침수위험도를 평가받고 그 결과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는 순차적으로 시설이 보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우선 행정안전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급화기준’을 보다 객관화, 구체화해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토록 했다.
일례로, 현재 배수시설은 단순히 시설의 유·무를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배수능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펌프 개수 ▴자동 작동 여부 ▴우기 전 준설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체 지하차도의 15.4%이지만 침수위험 평가대상에서 누락돼온 국토교통부 관할 지하차도 142개도 평가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기준’은 차량통제시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불명확해 일선 공무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차량통제시점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안내서를 마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배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등급화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침수위험 등급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단기 등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311건을 분석해 침수이력이 있는 지하차도 4곳의 현장을 조사하고, 전국 지하차도 9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31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차량 침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현장에 투입해 유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후속조치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하차도들이 침수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장마철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가 침수위험도를 평가받고 그 결과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는 순차적으로 시설이 보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우선 행정안전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급화기준’을 보다 객관화, 구체화해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토록 했다.
일례로, 현재 배수시설은 단순히 시설의 유·무를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배수능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펌프 개수 ▴자동 작동 여부 ▴우기 전 준설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체 지하차도의 15.4%이지만 침수위험 평가대상에서 누락돼온 국토교통부 관할 지하차도 142개도 평가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기준’은 차량통제시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불명확해 일선 공무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차량통제시점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안내서를 마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배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등급화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침수위험 등급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단기 등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311건을 분석해 침수이력이 있는 지하차도 4곳의 현장을 조사하고, 전국 지하차도 9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31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차량 침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현장에 투입해 유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후속조치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하차도들이 침수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장마철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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