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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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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7. 14. (수) |
|---|---|
| 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 과장 | 윤영국 ☏ 044-200-7381 |
| 담당자 | 조강현 ☏ 044-200-7391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기간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진행상황 제때 통지해야
- 재발방지 위해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교육 강화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3월 수사지연 방지 등 수사절차 준수를 위해 경찰청에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감사, 수사심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옴부즈만은 권고 이후 지금까지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피의자 미출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이 문의했을 때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이마저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과 ‘진행상황 통지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에 대한 권고와 별도로 올해 4월 28일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빈발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그간 민원 사례를 볼 때 수사결과와 같은 실체적인 사항 못지않게 수사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재발방지 위해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교육 강화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3월 수사지연 방지 등 수사절차 준수를 위해 경찰청에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감사, 수사심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옴부즈만은 권고 이후 지금까지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피의자 미출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이 문의했을 때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이마저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과 ‘진행상황 통지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에 대한 권고와 별도로 올해 4월 28일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빈발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그간 민원 사례를 볼 때 수사결과와 같은 실체적인 사항 못지않게 수사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3월 수사지연 방지 등 수사절차 준수를 위해 경찰청에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감사, 수사심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옴부즈만은 권고 이후 지금까지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피의자 미출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이 문의했을 때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이마저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과 ‘진행상황 통지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에 대한 권고와 별도로 올해 4월 28일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빈발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그간 민원 사례를 볼 때 수사결과와 같은 실체적인 사항 못지않게 수사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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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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