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2021.07.14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철에 검사주기 단축, 농장 내 차량진입제한 등의 행정명령과 3km* 내 신속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로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였다.
    * ’16.11~12월 총 발생 310건 중 170건(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170건 중 155건(91%)이 7일 이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확산에 따라 3km 살처분 원칙 설정(`18.9)
   ** 농장 발생이 줄어들었고 철새 마릿수도 감소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거쳐 2월 15일부터 살처분 범위를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조정
□지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발생은 최소화*하였으나,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 ’16~’17/’20~’21 비교: 야생조류 65건/234(3.6배), 가금농장 383/109(0.28배)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1.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개요)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운영방안)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추진한다.
 ○(신청·유형 분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가’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
(‘나’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다’ 유형)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
 *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발생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 시

 ○(인센티브)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가’ 유형) 방역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예: 500m~3km 제외, 1~3km 제외 등 )
(‘나’ 유형) 방역수준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예: 1~3km 등)
※ ‘다’ 유형은 방역수준이 미흡하므로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부여 제외

 ○(책임성)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 (예시) 500m~3km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 지급(기존 살처분 농가는 80% 지급)
□(추진일정) 농식품부는 7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 신청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선택)’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방역조치)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10~3월)이다.
 ○ 인근농장에서 AI 발생시에는 차량·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2. AI 위험도 평가 방안
 
□(개요)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추진방안)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여러 축종에서 AI 발생, 500m~3km 지역보다 발생확률 8.7배 높음 (’16/’17 및 ’20/’21)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위험도 지표(안): 철새 도래 및 분포, 야생조류 검출현황, 철새에 의한 농장발생 위험도, 가금농장 검출현황, 가금농장 감염재생산지수, 방역대/역학농장 검사현황 등
 ○(평가체계)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기관인 검역본부 주관으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및 당부사항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 대상 축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전체 축산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이 향상되어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AI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NET) 9건 신규 인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