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신고리 4호기 터빈/발전기 부속설비 화재사건 조사결과 발표

2021.07.15 원자력안전위원회
목록

신고리 4호기 터빈/발전기 부속설비 화재사건 조사결과 발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5월 29일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콜렉터 하우징* 내부 화재 사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이 수행한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콜렉터 하우징 : 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생산 부속 설비


< 화재발생 설비 점검결과 >


□ 화재가 발생한 설비인 콜렉터 하우징 내부의 총 5개소에서 화재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발전기 회전자로 전류를 제공하는 설비인 ①콜렉터링 본체와 콜렉터링에 붙어있는 ②분배링, ③브러쉬 홀더, 콜렉터링을 지지하는 ④리깅(Rigging) 하부, ⑤발전기 축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 화재 진행 순서는 분배링, 브러쉬 홀더, 리깅 하부, 콜렉터링 본체, 발전기 축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붙임1 참조)


 ㅇ 화재감식 외부전문가도 콜렉터링 및 분배링이 용융․파손된 지점에서 절연파괴로 최초 아크(Arc, 불꽃)가 발생했고, 열속(熱速)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터빈 정지 및 아크 발생 원인 >


□ (터빈정지 원인) 콜렉터 하우징 내부 아크로 전력생산 부속설비 일부에 용융 및 화재가 발생하고,


 ㅇ 화재로 인해 손상된 설비의 고진동으로 터빈/발전기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크발생 원인) 분배링 고정볼트(발전기 측 22개)의 조임력*이 제작사 작업지침서 기준값에 일부 불만족(22kgf.m, 기준값 : 24.2~27.6kgf.m) 하는 것으로 나타나,

    * 1kgf.m 조임력(Torque) : 1m 길이의 토크렌치로 1kgf의 힘을 가해 볼트를 회전시키는 조임력


 ㅇ 분배링 고정볼트 체결 미흡 → 접촉저항 증가 → 콜렉터링 내부온도 상승 → 접촉부위 용융 → 절연 저하 → 아크 발생 과정을 거쳐 아크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관련 외부전문가도 분배링에 조임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치 초기 고정볼트 조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주요 안전설비 작동 및 화재 대응 적절성 >


□ (잉여증기 대기방출) 터빈정지 초기에는 증기우회제어밸브(SBCV)가 자동 개방되어 잉여증기를 복수기로 방출하였으나, 그 후 터빈밀봉증기* 압력저하로 복수기 압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증기우회제어밸브가 자동으로 닫혔고,

    * 터빈밀봉증기 : 터빈 축(회전체)과 케이싱(고정체) 사이 간극에 증기누설 또는 외부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목적으로 공급하는 증기

 ㅇ 과압방지를 위해 주증기안전밸브(MSSV) 3대가 자동 개방되어 잉여증기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이로 인한 개방 소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 후 주제어실 운전원이 주증기대기방출밸브(MSADV) 4대를 수동 개방하여 주증기 배관압력을 정상 복구하였습니다.


 ㅇ 다만, 터빈정지 발생 시 복수기 압력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터빈밀봉증기압력 유지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붙임2 참조)


□ (화재 대응) 한수원 화재대응 절차서에 따르면 화재발생 인지 후 외부소방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화재발생 후 자체소방대 신고(09:30)에 비해 외부소방대 신고(09:45)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ㅇ 외부소방대 출동 시 발전소 입구 청원경찰의 안내 방법* 등이 절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출입문 개방, 화재현장까지 청경 순찰차량 선두(경광봉) 안내 등



< 주요 재발방지대책 >


□ 원안위는 한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단기 재발방지대책으로 콜렉터 하우징 내부에 연기 감지기 및 경보 신설, 운전원 현장점검 주기 단축(1회/주→1~2회/일) 및 계획예방정비 마다 콜렉터 분배링 고정볼트 조임력 등을 점검하고,


 ㅇ 터빈정지 시 터빈밀봉증기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터빈밀봉증기를 공급하는 절차․방법 개선 및 유사시 터빈밀봉증기 압력 확인 순서 상향조정 등의 관련 조치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중장기 재발방지대책으로 고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원전종합상황실과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화재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콜렉터 관련 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기준 개발을 추진하며,


   - 화재 발생 시 한수원 자체소방대 신고와 동시에 외부소방대에도 신고하고, 외부소방대 출동 시 신속하게 발전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서를 개정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고리4호기의 터빈 베어링 설비조립 등 정비작업을 완료(7월말 예상)하면 발전소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하고,


 ㅇ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무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