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안위,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안위,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년 4월 2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7월 16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냉각재 충전라인의 열전달 완충판*이 이탈하여 저온관 배관을 따라 원자로 하부 유량분배판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저온의 냉각수가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주입될 때 고온의 원자로냉각재와 접촉되는 배관의 온도편차에 의한 열충격을 완화해 주는 기능

ㅇ 이에 따라 이탈경로의 건전성과 열전달 완충판이 없는 상태에서의 충전라인 노즐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증기발생기에 대한 전열관 비파괴검사 및 내부 이물질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ㅇ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12개)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 안전과 관련된 펌프*의 가동중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한 결과, 성능기준값, 허용기준, 시험결과 등이 시험요건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지냉각펌프, 고압안전주입펌프, 보조급수펌프, 1차기기냉각수펌프

□ 중대사고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설비인 디젤발전기, 이동형 발전설비,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설비 등을 검사한 결과 성능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병암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현장 점검 나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07:37 기준

  1.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단계상승 2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3.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부산 동래온천을 가다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NEW
  6. 서울 백악산, 58년 만에 완전 개방…17일부터 남서자락 1.32㎞ 열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