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원안위,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2021.07.16 원자력안전위원회
목록

원안위,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2142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의 임계*716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번 정기검사 기간 중 냉각재 충전라인의 열전달 완충판*이 이탈하여 저온관 배관을 따라 원자로 하부 유량분배판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저온의 냉각수가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주입될 때 고온의 원자로냉각재와 접촉되는 배관의 온도편차에 의한 열충격을 완화해 주는 기능

ㅇ 이에 따라 이탈경로의 건전성과 열전달 완충판이 없는 상태에서의 충전라인 노즐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에 대한 전열관 비파괴검사 및 내부 이물질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12)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펌프*의 가동중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한 결과, 성능기준값, 허용기준, 시험결과 등이 시험요건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지냉각펌프, 고압안전주입펌프, 보조급수펌프, 1차기기냉각수펌프

중대사고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설비인 디젤발전기, 이동형 발전설비,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설비 등을 검사한 결과 성능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병암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현장 점검 나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