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2021.07.18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다. ’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 대전광역시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참고자료1)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청해부대 34진 안전 후송 ‘오아시스 작전’ 전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