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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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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7. 18. (일) |
|---|---|
| 담당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 과장 | 이항노 ☏ 044-200-7701 |
| 담당자 | 권문택 ☏ 044-200-7704 |
| 페이지 수 | 총 2쪽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관련 언론보도(한국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등) >
▲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중략) 이날 권익위가 내린 유권해석 요지는 청탁금지법에 법 적용 대상으로 적시된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에 특검이 포함된다는 것이다...(중략)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무부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7.17.)
▲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7.16.)
▲ 박 전 특검은 "권익위는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7.16.)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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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관련 언론보도(한국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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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중략) 이날 권익위가 내린 유권해석 요지는 청탁금지법에 법 적용 대상으로 적시된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에 특검이 포함된다는 것이다...(중략)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무부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7.17.)
▲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7.16.)
▲ 박 전 특검은 "권익위는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7.16.)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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