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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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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7. 19. (월) |
---|---|
담당부서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
총괄반장 | 김상년 ☏ 044-200-7611 |
담당자 | 김종혁 ☏ 044-200-7127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두 달 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 최근 5년 간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 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 대상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 등에서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공직자 윤리법’
□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 (방문‧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21. 7. 19. 8. 31.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7~2021) 채용비위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접수)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398 또는 ☎ 110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 대상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 등에서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공직자 윤리법’
□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 (방문‧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21. 7. 19. 8. 31.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7~2021) 채용비위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접수)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398 또는 ☎ 110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공직자 윤리법’
□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 (방문‧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21. 7. 19. 8. 31.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7~2021) 채용비위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접수)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398 또는 ☎ 110 |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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