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7. 19. (월) |
---|---|
담당부서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
총괄반장 | 김상년 ☏ 044-200-7611 |
담당자 | 김종혁 ☏ 044-200-7127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두 달 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 최근 5년 간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 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 대상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 등에서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공직자 윤리법’
□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 (방문‧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21. 7. 19. 8. 31.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7~2021) 채용비위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접수)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398 또는 ☎ 110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 대상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 등에서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공직자 윤리법’
□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 (방문‧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21. 7. 19. 8. 31.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7~2021) 채용비위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접수)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398 또는 ☎ 110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공직자 윤리법’
□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 (방문‧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21. 7. 19. 8. 31.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7~2021) 채용비위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접수)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398 또는 ☎ 110 |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외신 보도자료 포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영상축사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
- 청년과 함께 시장의 내일을 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