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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7. 19. (월) |
|---|---|
| 담당부서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
| 총괄반장 | 김상년 ☏ 044-200-7611 |
| 담당자 | 김종혁 ☏ 044-200-7127 |
| 페이지 수 | 총 2쪽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올해 11월까지 1,281개 기관 대상 제3차 전수조사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비리제보·언론의혹 등 조사 -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행정안전부, 기타 공직유관단체-국민권익위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1. 7. 20. ~ 2021. 11. 30
○ 대상기관 : 1,281개 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332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693개(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 : ① 제3차 전수조사 이후(‘19.12.1.∼’20.12.31.)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②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비리제보·언론의혹 등 조사 -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행정안전부, 기타 공직유관단체-국민권익위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1. 7. 20. ~ 2021. 11. 30
○ 대상기관 : 1,281개 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332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693개(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 : ① 제3차 전수조사 이후(‘19.12.1.∼’20.12.31.)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②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행정안전부, 기타 공직유관단체-국민권익위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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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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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21. 7. 20. ~ 2021. 11. 30
○ 대상기관 : 1,281개 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332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693개(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 : ① 제3차 전수조사 이후(‘19.12.1.∼’20.12.31.)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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