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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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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7. 20. (화) |
|---|---|
| 담당부서 | 기업고충민원팀 |
| 팀장 | 원영재 ☏ 044-200-7831 |
| 담당자 | 이재민 ☏ 044-200-7833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사업비용 환수 조치 취소돼야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만으로 지원기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부당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에게 위탁해 진행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무역협회에게 사업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해당 지자체는 무역협회와 ‘2020년 중소기업 통상지원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기업 10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전략 수립 등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된 상태이다.
□ 위 지자체는 2021년 사후 정산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조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업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직접 생산하고 수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고문상 제조기업으로 표현했으며,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 선정 과정 및 결과를 진행했던 터라 환수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긴급상담반 운영으로 무역협회 및 관련 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했고, 코트라 등의 유사사업에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역량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무역협회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표 및 결과표를 지자체에 통보해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절차를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무역협회에 대한 환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위탁사업 시행 시 수탁기관과 협의해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영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수탁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이 특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만으로 지원기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부당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에게 위탁해 진행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무역협회에게 사업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해당 지자체는 무역협회와 ‘2020년 중소기업 통상지원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기업 10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전략 수립 등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된 상태이다.
□ 위 지자체는 2021년 사후 정산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조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업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직접 생산하고 수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고문상 제조기업으로 표현했으며,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 선정 과정 및 결과를 진행했던 터라 환수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긴급상담반 운영으로 무역협회 및 관련 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했고, 코트라 등의 유사사업에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역량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무역협회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표 및 결과표를 지자체에 통보해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절차를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무역협회에 대한 환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위탁사업 시행 시 수탁기관과 협의해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영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수탁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이 특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에게 위탁해 진행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무역협회에게 사업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해당 지자체는 무역협회와 ‘2020년 중소기업 통상지원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기업 10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전략 수립 등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된 상태이다.
□ 위 지자체는 2021년 사후 정산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조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업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직접 생산하고 수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고문상 제조기업으로 표현했으며,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 선정 과정 및 결과를 진행했던 터라 환수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긴급상담반 운영으로 무역협회 및 관련 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했고, 코트라 등의 유사사업에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역량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무역협회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표 및 결과표를 지자체에 통보해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절차를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무역협회에 대한 환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위탁사업 시행 시 수탁기관과 협의해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영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수탁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이 특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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