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송·배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송·배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배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1.7.2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 구체화하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고,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그간 한전은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 해왔으나, 금번 제도 시행을 통해 향후 정전 예방 등 전기설비의 건전성 제고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제 없이 자체 점검하는 것은 해외 주요 선진국과 동일
 
ㅇ 예컨대,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송전·변전설비(3), 배전설비(4), 특수설비(2), 전기저장장치(1)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을 최소화하도록 검사를 강화하였다.
 
ㅇ 즉, 차량 순시에 의존하여 배전 전주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변경하였고,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효율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관리시스템(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설비의 고장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9:0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순위동일
  3. 더 저렴하고 넉넉해진 KTX로 전국 여행하세요 단계상승 3
  4.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순위동일
  5.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 그 바람 다시 일으키겠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