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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1.7.21)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고,
ㅇ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그간 한전은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왔으나, 금번 제도 시행을 통해 향후 정전 예방 등 전기설비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제 없이 자체 점검하는 것은 해외 주요 선진국과 동일
ㅇ 예컨대,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송전·변전설비(3년), 배전설비(4년), 특수설비(2년), 전기저장장치(1년)
□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을 최소화하도록 검사를 강화하였다.
ㅇ 즉, 차량 순시에 의존하여 배전 전주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변경하였고,
ㅇ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관리시스템(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설비의 고장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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