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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론스타 관계부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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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대응상황 점검
-‘12년부터 지속된 론스타 ISDS의 절차종료 및 판정만이 남은 상황,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강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7. 20일(화) 오후 4시, 론스타 ISDS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정부측의 대응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 법무부 차관, 금융위 상임위원,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오늘 회의는 ‘12년부터 지속된 론스타 ISDS가 절차종료선언 및 최종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정시기 등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최종 판정에 대비하여 정부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점검·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절차종료선언 후 120일 이내(최장 180일) 최종 판정

  ㅇ 이 날 회의에서는 절차종료선언 이전-절차종료선언부터 판정시까지-판정 이후의 단계별 필요사항과 판정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ISDS에 대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통해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해 필요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론스타 ISDS의 심리기일이 종료(’16.6월)된 이후에도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20.6월), 중재판정부의 구두질의(‘20.10월), 론스타측의 협상제안(‘20.11월) 등에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하게 대응해왔습니다.

  ㅇ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국민 브리핑을 개최(‘20.8월), 사건의 주요 진행 경과 및 쟁점, 대응 현황을 공개하였고, 추후 절차종료선언 시에도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실장은 “8년간 이어진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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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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