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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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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금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 기상 및 폭염피해 현황 >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18년, 31.4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며, 7.21일(수)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 전국 연평균(’14~‘20) 2,216명 온열질환자 중 논·밭에서 14.7%(326명) 발생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 ’18년의 경우 가축 908만마리(닭 834, 오리 35, 돼지 5.7등) 및 농작물 22,509ha 피해 발생

< 농업·농촌 폭염 피해예방 대책 >

 첫째,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폭염피해 예방) 농업인 대상 예방요령 송부, 논·밭 예찰 활동, 마을방송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 농진청, 지자체 협조)

   -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SMS 송부,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밭 작업자 예찰활동 실시, 마을방송 및 차량을 활용한 폭염예방 길거리 방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발송(농진청)

     * 폭염특보시 드론 활용 차량 접근이 어려운 논·밭 중심으로 예찰활동(지자체, 드론동호회)
   - 또한, 코로나19 관련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 공원, 인공천막, 텐트 등으로 확대하고, 선풍기 설치, 이용자에게 생수, 홍보용 부채 등 물품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현장지원) 농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체감형 예방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농협 협조)

   -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농업인행복콜센터*)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

     * 고령농업인을 대상 말벗서비스 등의 정서적 위로와 ‘돌봄도우미’ 방문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는 전용 콜센터(상담사 20명/도우미 50천명/대상자 120천명)

   - 또한, 취약농가에 영농·돌봄인력을 제공하는 참여봉사자*들 및 NH농촌현장봉사단**과 협조하여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방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영농활동 지원) 및 행복나눔이(가사활동 지원) 파견(′21년 26천가구)
      ** 고령농 대상, 노후주택 환경 개선 또는 긴급시 생필품 지원 조직(158개 시군, 농협직원)

  (교육·홍보)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대한 공동체중심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자체,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단체 등 협조)

   -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서비스를 통해 폭염 질환예방 및 안전대응 교육을 추진하며,

   -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교육내용에 폭염대응요령 포함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단체 대상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간다.

    * 농촌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토록 마을대표, 농업인 대상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7~9월)
 둘째,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저감을 위해 분야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축피해 예방)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등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나간다.

  - (사육밀도 관리)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점검**하여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7.1일~)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합동으로 적정사육 준수여부 점검
      ** 적정두수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제한 : (’21) 육계, 토종닭 → (‘22) 돼지, 오리

  - (축사 점검)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 축산농가 대상 폭염대비 사전점검(1차: 5~6월, 47백개소/2차: 7.1~16일 6백개소), 폭염대응 요령 등 정보제공(5~7월, SMS 등 2.1만회 및 리플릿 2.2만부 배포 등)

    * 폭염취약 가금농가(육계 2,697, 산란계 1,262) 긴급점검 실시(7.12~13, 환풍기 등 냉방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 후 미흡 농가에 대해 신속한 보수 등 지도)

  - (시설개선)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입 등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나간다.

     * (‘21년 전체예산) 축사시설현대화 893억원 /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아울러 지자체도 지자체 별도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하여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 선풍기,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및 비상발전기 등
  -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폭염특보지역 농가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는 한편 가축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 예방조치사항 : 축사 창문개방 및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 축사 천장에 물 분무 장치를 가동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 등

   폭염피해 우려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사양 및 축사관리 요령, 환기시설(선풍기, 팬 등), 그늘막 설치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 현장기술지원단 : 5개반 46명 운영(축산과학원 축종 및 질병 관리담당자, 도・시・군 담당자)

   특히, 시·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을 구성, 가축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8.13)

(농작물 피해예방)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안정생산 지원)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현지에 상주하는 산지기동반(KREI) 및 주산지 농협 산지점검반(평창, 강릉, 정선, 태백 등 9개 농협) 운영을 통해 생육상황 상시 모니터링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지자체·품목단체·농협을 통해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하는 한편,

    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8팀, 27명)이 과수·채소류 폭염피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7.14.~)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주(6.하순~8.중순 공급)를 준비하여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日燒)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6,600호)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한다.

   - (수급안정) 폭염 지속 시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준비와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수매비축(배추 10천톤, 무 2천톤) 및 사과·배의 계약출하 물량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 사과 : (‘20) 7천톤 → (’21) 14천톤 / 배 : (‘20) 9천톤 → (’21) 12천톤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수매비축, 출하조절 시설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의 탄력적 시장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 폭염피해 농가 지원 >

 셋째,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

   -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하고,

    * 예시) 생계비 123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농작물 피해면적, 가축 피해마리수 1회 경영비 지원(사과 27백만원/ha, 인삼 78백만원/ha, 한우(비육) 760만원/마리, 비육돈 31만원/마리, 육계 18천원/10마리) /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 융자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과 함께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추어 국지성 집중호우, 향후 태풍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사전조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저수지 저수율 관리, 배수로 준설 등 정비, 배수장 시설 점검·보완 등 예방대책,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24시간 상황관리,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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