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약 1개월 간(2021.5.7.∼6.17.) 기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반과 자문반을 운영하여 신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용 주파수 발굴, 안테나 설치 위치 선정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청취자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안형환 방통위상임위원)를 구성해 5일(2021.7.5.~7.9.)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방통위는 두 개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의결하였다.

전국에 설립될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 더 많은 청취자들이 좀 더 가깝고 손쉽게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소외 현상과 재난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공동체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들의 조기 개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23일부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방통위 채널(www.youtube.com/user/KCCwith)


붙임 1.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 개요
2.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
3.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 주요 경과.
4. 전국 공동체라디오 지도(별도첨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18:3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상승 3
  3. '독서의 달' 전국 도서관에서 꽃 핀 '그냥 좋아서(書)' 단계상승 1
  4.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단계하락 1
  5. 일곱 번째 '푸른 하늘의 날'…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 NEW
  6. 정부 "견조한 경기회복세…중동전·미관세 등 불확실성은 확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