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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한국경제 7.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정부는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한국경제 7.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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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사의 산림훼손 면적 83,554ha는 벌목·화재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며, 이 중 태양광으로 인한 면적은 5%에 불과
 
해상풍력 12GW 소요면적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약 0.5% 수준이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통항·어업 허용 가능
 
7.21일 한국경제 <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풍력 과속산도 바다도 멍들었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태양광 발전소수는 ’175,372 개소에서 ’21.691,017 개소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4년간 국내 산림도 83,554ha 규모 훼손
 
해상풍력은 설비 반경 500m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어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고, ‘3012GW 조성시 여의도의 1000배 면적(2800km2)의 해역에서 어업활동 불가능, 풍력 터빈 소음으로 환경피해 가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해당 기사는 태양광을 산림훼손의 주요원인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제시된 산림훼손 면적(83,554ha)4년간 벌목·화재 등을 포함 국내 전체 산림훼손 면적이며,
 
* 원문 출처 : 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KOR/
ㅇ 이 중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사용면적은 4,300ha(연평균 약 1,000ha), 제시된 면적의 5.1%에 불과
 
ㅇ 또한, 정부는 산지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부터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고, 신재생인증서 가중치를 하향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크게 축소해나가고 있음
 
* 경사도 기준 강화(25도 이내 15도 이내) 산지일시사용허가 도입(’18.12), 산지태양광 정기점검 의무화(‘20.6), 산지중간복구 미이행시 사업정지(’20.10)
 
또한, 국내 태양광이 ‘17년에 누적 5,372 개소, ‘18년에 9,369 개소에서 ’20 ~ ’21년에 급증한 것으로 언급하나,
 
국내 태양광은 ’17년에 이미 25,421 개소가 설치된 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내 태양광 설치 현황(누적) >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6
개소
25,421
34,790
53,054
76,969
91,017
 
해상풍력(고정식·부유식) 12GW 설치시 소요면적은 약 2,400km2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44km2)의 약 0.5% 수준임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통항·어업활동 허용시 어업활동 제약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게 됨
 
*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면적 14km2)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일정규모 어선의 통항·어업 허용 총 면적의 약 95% 통항·어업 활동 가능
 
ㅇ 아울러, 국내 사례(제주 탐라 등)를 보았을 때 해상풍력으로 인해 어민들이 우려했던 소음피해, 어업활동 저하는 크지 않았으며,
 
- 오히려 해상풍력을 통한 마을·주민 소득 증대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통항허용,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양식장 개발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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