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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2021.07.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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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간담회를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고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겪은 법·제도상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첫째,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청년고용 지원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의견,

    * ’04년 제정 이후 세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현재 유효기간은 ’23. 12. 31.)

 ㅇ둘째, 대학일자리센터와 같은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ㅇ셋째, 청년들에게 맞춤형 진로개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와 고용정보를 연계하는 통계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ㅇ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ㅇ“특히 올해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꾸준히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이 필요한 법령들이 제때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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