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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1.7.22.) >
-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한 종전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부 열람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이미 이뤄졌으나, 일부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를 미숙지하여 열람을 거절하는 사례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7.31)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20.9.29)하였으며, 일선 주민센터에 열람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호
** 열람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임차인,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민센터 접수 → 확정일자 열람(임차인)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 주민센터에 제도 개선사항을 다시 안내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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