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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2021.07.22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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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진도군 4개 읍·면(진도·군내·고군·지산)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됩니다.
 
  ○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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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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