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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행정심판 접수

2021.07.2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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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23. (금)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오애숙 ☏ 044-200-7821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행정심판 접수

-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중앙행심위에 21일 취소심판 청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취소심판 청구를 이번 달 21일 접수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9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201912월 중앙행심위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이에 중앙행심위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지침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부동의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자 양양군은 재보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심판청구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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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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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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