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심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 위한 5개년 혼잡도로 개선계획 마련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확정·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
** 도로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5인으로 구성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06년부터 5년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한개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총 23건(65.6km)의 도로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약 1.2조원(국비기준)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는 제3차 계획(0.9조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KTX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도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축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및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서축(제2경인)과 남북축(수도권제2순환)을 연결하는 도로**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 공단고가교∼서인천IC 도로개설 / ** 제2경인∼수도권제2순환 연결도로


(부산광역시) 부산 북항에서 서측으로의 터널* 신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우회하고 있는 연제구와 남구를 바로 잇는 터널**을 개설하여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 승학터널,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 ** 황령제3터널 도로개설


(울산광역시)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하여, 울산 중구·남구 중심 상권을 잇는 새로운 남북 교통축을 형성하고 인근 교량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 제2명촌교 도로개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철도역사·공항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혼잡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대구·경산시 간 간선축을 보강 하는 사업**, 대구 제4차 순환도로 연속성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 매천대교∼이현삼거리, 공항교∼화랑교 / ** 황금동∼범안삼거리 / *** 달서대로


(광주광역시) 광주 제2순환도로, 북부순환로와 기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사업* 등으로,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각화동∼제2순환로,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도로개설


(대전광역시) 대전 서부, 동부,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 신설*을 추진하여,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한다.

* 유성대로∼화산교, 비래동∼와동, 사정교∼한밭대교, 산성동∼대사동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각각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해소되어 국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과 대기오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찾기 성공담 공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2:27 기준

  1.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2. 보이스피싱 1년 전보다 왜 줄었을까? 단계상승 2
  3. "K-영화 등 우리의 독창적 서사는 세계에 깊은 울림과 공감 선사" 단계하락 1
  4. 세계의 시선이 여수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로 떠나요 NEW
  5.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NEW
  6.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