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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고용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6.(월) 조선일보 “`밭일 대신 공공 일자리로`... 동네 일손마저 뺏긴 농촌” 기사 관련
공공일자리사업이 농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노동력과 공공일자리 사업 수혜자인 고령층이 겹치기 때문이다. (중략) 직접일자리는 2017년 65만5천명 정도였지만 지난해 94만5500명, 올해 104만2000명(목표치)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추경으로 별도의 ‘희망근로일자리’도 만들었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가 귀해지면서 인력난은 더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5,887명이었는데, 올해는 906명에 불과하다. (중략)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공공 일자리로 내국인 근로자도 자취를 감추자 사설 인력업체의 알선으로 농장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설명내용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중임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현장상황(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업무내용·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 1만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비중이 크지 않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 : (`20년) 1.1만명 → (`21년) 1.0만명
* 희망근로 : ('20년 추경) 32.4만명 →('21년 추경) 5만명
정부는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됨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인원(명): (‘19) 5,887 → (’20) 1,388 → (‘21.1~6) 907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
* (연장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12.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총 4,656명(‘21.7.23 기준)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외국인근로자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음*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명): (‘19.12) 32,289 → (’20.12) 29,381 →(‘21.4) 28,060 → (‘21.5) 27,688 → (‘21.6) 28,019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근무인원(명): (‘19.12) 24,509 → (’20.12) 20,689 → (‘21.4) 18,266 → (‘21.5) 18,266 → (‘21.6) 18,129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주요 기사 내용
7.26.(월) 조선일보 “`밭일 대신 공공 일자리로`... 동네 일손마저 뺏긴 농촌” 기사 관련
공공일자리사업이 농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노동력과 공공일자리 사업 수혜자인 고령층이 겹치기 때문이다. (중략) 직접일자리는 2017년 65만5천명 정도였지만 지난해 94만5500명, 올해 104만2000명(목표치)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추경으로 별도의 ‘희망근로일자리’도 만들었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가 귀해지면서 인력난은 더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5,887명이었는데, 올해는 906명에 불과하다. (중략)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공공 일자리로 내국인 근로자도 자취를 감추자 사설 인력업체의 알선으로 농장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설명내용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중임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현장상황(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업무내용·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 1만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비중이 크지 않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 : (`20년) 1.1만명 → (`21년) 1.0만명
* 희망근로 : ('20년 추경) 32.4만명 →('21년 추경) 5만명
정부는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됨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인원(명): (‘19) 5,887 → (’20) 1,388 → (‘21.1~6) 907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
* (연장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12.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총 4,656명(‘21.7.23 기준)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외국인근로자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음*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명): (‘19.12) 32,289 → (’20.12) 29,381 →(‘21.4) 28,060 → (‘21.5) 27,688 → (‘21.6) 28,019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근무인원(명): (‘19.12) 24,509 → (’20.12) 20,689 → (‘21.4) 18,266 → (‘21.5) 18,266 → (‘21.6) 18,129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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