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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비율 상향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ㅇ 동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30~7.20),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ㅇ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였다.
* 해상풍력 기본가중치(現→改) 2.0 → 2.5,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
-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 無)
-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하였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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