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지장」보유자로 김삼식, 신현세, 안치용 씨 3명 인정

- 문화재청, 전통 종이 제조기술 보유 장인 ‘국가무형문화재’인정 -

2021.07.28 문화재청
목록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김삼식(金三植, 남, 1946년생, 경상북도 문경시), 신현세(申鉉世, 남, 1947년생, 경상남도 의령군), 안치용(安致聳, 남, 1959년생, 충청북도 괴산군) 3명(가나다 순)을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은 우리나라 전통 종이의 제조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한지는 닥나무 채취, 닥나무 찌기(닥무지), 닥나무 껍질 벗기기, 백피 만들기, 잿물 만들기, 닥섬유 삶기, 닥섬유 두드리기, 닥풀 만들기, 지료와 닥풀 섞기, 물질하기, 탈수하기, 건조하기, 도침하기 등 약 20여 가지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물과 불, 잿물, 황촉규액(닥풀) 등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질긴 속성을 가진 닥나무의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도 질겨 강도가 높고 보존성이 좋은 종이가 탄생한다.
 

  조선 후기에 활동한 문신(文臣) 신위(申緯, 1769~1847)가 남긴 ‘종이는 천 년을 가고 비단은 오백 년을 간다(紙一千年 絹五百)’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한지는 그 제작방법의 특성상 보존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신라 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를 비롯하여 <백지묵서화엄경(白紙墨書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등은 천 년을 견디는 한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유물(국보)들로 손꼽힌다.


  이번에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삼식 씨는 현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문경한지장’ 보유자로서, 1955년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약 67년간 한지 제작에 몰두해 온 장인이다. 닥나무, 황촉규 등 한지 생산을 위한 모든 재료를 직접 재배하여 안정적인 재료 수급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도구와 설비 등을 현대화, 정량화하면서도 전통성을 고수하려는 노력과 전통한지 제조에만 전념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세 씨는 현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서, 1961년에 입문하여 약 61년간 한지 제작에 몸 담아 온 장인이다. 오랜 기간 보수·복원용 한지만을 특화해 생산하고 있으며, 전통연장과 설비 등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통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각종 고문헌의 보수, 복원과 사경용 전통한지를 특화해 생산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치용 씨는 현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서, 1981년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약 41년간 한지 제조에 종사해 온 장인이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였던 고(故) 류행영 씨에게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숙련도가 높으며, 연장과 설비도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홍춘수(洪春洙, 남, 1942년생, 전라북도 임실군) 씨가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의 보유자로 한지 제조 기술을 전승하고 있는데, 이번에 3명의 ‘한지장’ 보유자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전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연계 서비스 개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