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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
<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계획 >
▸공모기간 : ’21.7.29.(목) ~ 9.6.(월) 18:00
▸지정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내용 : 보조금 3억 8,750만 원* (지방비 1억9,375만 원 포함)
*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3억5,000만 원(1회 지원)
최종 지정(개시) 시 ‘21년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 원(10월 개소 기준 3개월분)
▸신청방법 : 시·도 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로 신청 → 시·도 자체평가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9월 6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목)부터 9월 6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 지원 예정(개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한 참여 가능함)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접수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전화(☎ 044-202-3294, 3297)
<붙임>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2.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선정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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