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2021.07.28 보건복지부
목록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

<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계획 >

▸공모기간 : ’21.7.29.(목) ~ 9.6.(월) 18:00

▸지정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내용 : 보조금 3억 8,750만 원* (지방비 1억9,375만 원 포함)

*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3억5,000만 원(1회 지원)
최종 지정(개시) 시 ‘21년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 원(10월 개소 기준 3개월분)

▸신청방법 : 시·도 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로 신청 → 시·도 자체평가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9월 6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목)부터 9월 6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 지원 예정(개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한 참여 가능함)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접수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전화(☎ 044-202-3294, 3297)

<붙임>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2.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선정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